
고시훈령예고
태양광 사용후 패널 자원순환 녹색융합클러스터 지정 고시
[시행 2026.3.25.] [기후에너지환경부고시 제2026-72호, 2026.3.25., 제정]
◇ 제ㆍ개정 이유
「녹색융합클러스터의 조성 및 육성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태양광 사용후 패널 자원순환 녹색융합클러스터를 지정ㆍ고시함
◇ 주요내용
가. 태양광 사용후 패널 자원순환 녹색융합클러스터의 명칭ㆍ위치 및 면적, 지정 목적, 지정일, 운영기관, 조성기간 및 전문운영기관 (제1호∼제4호)
나. 고시의 재검토 기한(제5호)
제정고시 본문 바로보기 >> 국가법령정보센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