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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제목 고시('26.3.25.)-태양광 사용후 패널 자원순환 녹색융합클러스터 지정 고시 시상내역 96
시상내역 2026-04-02 글쓴이 양인혁
시상내역  

태양광 사용후 패널 자원순환 녹색융합클러스터 지정 고시

[시행 2026.3.25.] [기후에너지환경부고시 제2026-72호, 2026.3.25., 제정]

 

◇ 제ㆍ개정 이유

「녹색융합클러스터의 조성 및 육성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태양광 사용후 패널 자원순환 녹색융합클러스터를 지정ㆍ고시함

 

◇ 주요내용

  가.  태양광 사용후 패널 자원순환 녹색융합클러스터의 명칭ㆍ위치 및 면적, 지정 목적, 지정일, 운영기관, 조성기간 및 전문운영기관 (제1호∼제4호)

  나. 고시의 재검토 기한(제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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