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시훈령예고
건설폐기물의 처리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시행 2026.3.30.] [기후에너지환경부예규 제22호, 2026.3.30., 일부개정]
◇ 제ㆍ개정 이유
건설폐기물 처리업계 여건을 고려하여 그간 제도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건설폐기물 배출자가 건설폐기물을 스스로 재활용하는 세부 절차 추가(안 Ⅶ-1-[해설] 10)
나. 건설폐기물 덮개 설치로 간주할 수 있는 기준 추가(안 Ⅳ-1-[해설] 6)
다. 임시차량 운영의 근거가 되는「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개정사항반영 및 예규 전반 현행화(안 Ⅲ-5-[해설] 6, Ⅳ-4-사)
개정고시 본문 바로보기 >> 국가법령정보센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