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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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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제목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12.23/임종성의원등13인) 시상내역 874
시상내역 2020-12-28 글쓴이 황은진
시상내역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2106859

 ◇ 제안일자: 2020-12-23

 ◇ 제안자: 임종성·가동민·김영진·김영호·김정호·맹성규·서영석·소병훈·송갑석·송재호·윤후덕·정춘숙·홍익표(13인)
 ◇ 제안회기: 제21대 (2020~2024) 제383회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시 환경상 영향을 받게 되는 주변지역의 범위 중 간접영향권의 범위를 폐기물매립시설의 경우 부지 경계선으로부터 2킬로미터 이내, 그 밖의 폐기물처리시설의 부지 경계선으로터 300미터 이내로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폐기물처리시설의 입지를 선정하는 경우에는 인접 지방자치단체 협의대상 범위를 폐기물매립시설과 그 밖의 폐기물처리시설 모두 일률적으로 부지 경계선으로부터 2킬로미터 이내로 정하고 있어 생활폐기물 처리시설 확충시 지방자치단체 간 협의가 쉽게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폐기물매립시설과 그 밖의 폐기물처리시설로 구분하여 인접 지방자치단체와 협의대상 범위를 각각 2km 이내, 300미터 이내로 규정하고, 인접 지방자치단체의 관할 구역에 주택 또는 준주택이 없는 경우에는 협의 의무를 배제함으로써 생활폐기물 처리시설의 원활한 설치를 도모하고자 함.

  가. 폐기물처리시설의 입지 선정 시 인접 지방자치단체와 협의 의무 적용 범위를 폐기물매립시설의 경우 인접 지방자치단체의 경계로부터 해당 시설 부지의 경계까지의 거리가 2킬로미터 이내, 그 밖의 폐기물처리시설의 경우는 300미터 이내로 구분하고, 해당 범위에 주택 또는 준주택이 없을 경우 협의 의무를 배제함(안 제9조제7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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