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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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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제목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1.1.26/이원욱의원등10인) 시상내역 810
시상내역 2021-01-28 글쓴이 황은진
시상내역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2107632

◇ 제안일자: 2021-01-26

◇ 제안자: 이원욱·김민철·김철민·송옥주·안호영·유정주·이용빈·임종성·전용기·최종윤

◇ 제안회기: 제21대 (2020~2024) 제383회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우리나라의 연간 폐플라스틱 발생량은 2011년 약 506만 톤에서 2017년 약 791만 톤으로 36% 가량 증가하였으며, 배달문화의 발달과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비대면 생활의 일상화로 포장재 폐기물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면서 플라스틱 폐기물의 처리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음.
  폐기물의 문제는 1회용 포장재 폐기물의 문제이며, 국제사회는 1회용 플라스틱 포장재 문제 해결의 시급성을 인식하기 시작하였음. EU의 경우 ‘2050 넷제로(net zero)’를 선언하여 폐기물을 자원으로 관리해오고 있으며, 모든 포장재 폐기물의 재활용 목표를 2025년까지 65%, 2030년까지 70%로 늘릴 계획을 세워 이행 중임. 우리나라 역시 2020년 12월 ‘2050 넷제로’ 선언 이후 탄소중립 추진전략을 통해 순환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있음.
  세계적인 추세에 발맞추어 환경을 고려한 정책 실현이 필수적인바, 자원순환성 강화 차원에서 천연자원의 사용을 줄이고, 순환자원의 사용을 늘려나가는 효율적인 관리 체계를 갖춰야 할 필요가 있음. 특히 사용량이 많고 심각한 환경문제를 가져오는 플라스틱의 경우 1회용 PET 음료포장재에 재활용PET(R-PET) 사용률을 높이고, 석유에서 추출되는 PET(virgin PET) 사용률을 낮춤으로써 자원순환성을 강화할 수 있음.
  이에 1회용 음료포장재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가 재활용된 플라스틱 함유율 등 일정한 기준을 충족하는 음료포장재를 제조 또는 수입하게 하려는 것임.
  또한 환경부장관으로 하여금 1회용 음료포장재의 제조업자 및 수입업자가 해당 기준을 준수하고 있는지 조사할 수 있도록 하고, 자원순환을 촉진하기 위해 매년 관련 현황 및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발표하도록 함(안 제11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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