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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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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제목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1.7.7/홍석준의원등11인) 시상내역 823
시상내역 2021-07-09 글쓴이 황은진
시상내역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홍석준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11382

발의연월일: 2021.7.7

◇ 입법예고기간: 2021.7.9 ~ 2021.7.25  

발의자: 홍석준·김용판·배현진·조경태·하영제·김태호·김예지·류성걸·김웅·임이자·김형동 의원(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환경상 위해 우려가 높은 지역에서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고형연료제품의 사용을 허가할 때 일정 등급 이상의 고형연료제품만 사용하도록 제한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수용성을 제고하고 고형연료제품의 고품질화를 유도하고자 함

법 제25조의7제3항(개정) : "(생략)~있으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에서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등급의 고형연료제품을 사용하도록 제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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