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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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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제목 자원순환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21.7.9/변재일의원등13인) 시상내역 939
시상내역 2021-07-13 글쓴이 황은진
시상내역  

 

자원순환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11434

발의연월일: 2021.7.9

입법예고기간: 2021.7.13 ~ 2021.7.27  

발의자: 변재일·장철민·정정순·이정문·권인숙·권칠승·인재근·이장섭·강훈식·신동근·도종환·양경숙·임호선(13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사업장폐기물 처리시설로 인한 환경피해는 해당 지역 주민들이 받고 있으나, 사업장폐기물 처분부담금은 전액 국가에 귀속된다는 문제점이 있음

이에 사업장폐기물처분부담금도 생활폐기물과 동일하게 시도에 교부될 수 있도록 하고, 폐기물처리시설로 피해를 받고 있는 지역주민의 환경 개선에 사용될 수 있도록 하고자함

법 제21조(폐기물처분부담금)제3항 및 8항 일부개정, 제10항 신설

③ 제1항에 따른 폐기물처분부담금은 소각 또는 매립한 폐기물을 순환이용하는 데에 소요되는 '비용을' 고려하여 → '비용과 시도를 이동하여 처리되는 폐기물로 인하여 폐기물을 처리하는 시도에 발생하는 환경 피해를' 고려하여

 

⑧ 환경부장관은 제31조에 따라 시도지사 또는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 등 전문기관에 징수에 관한 권한을 위임 또는 '위탁한 경우에는 징수된 폐기물 처분부담금 및 가산금 중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부할 수 있다.''위탁할 수 있다.'  

 

⑩ 환경부장관은 제8항에 따라 징수한 폐기물처분부담금 및 가산금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폐기물을 처분한 시도에 교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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