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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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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제목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21.7.9/변재일의원등13인) 시상내역 944
시상내역 2021-07-13 글쓴이 황은진
시상내역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11435

발의연월일: 2021.7.9

◇ 입법예고기간: 2021.7.13 ~ 2021.7.27 

발의자: 변재일·인재근·신동근·이정문·도종환·서영석·이장섭·임호선·정정순·권칠승·강훈식·권인숙·장철민(13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교통편의 및 입지선정의 경제성 등으로 특정지역에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가 편중되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므로, 이에 폐기물의 처리는 일정지역에 편중되지 않게 하는 것을 기본 원칙으로 두고, 사업장폐기물 처리업자는 사업장이 위치한 지역이 속하는 권역에서 배출된 폐기물을 처리하도록 하며, 환경부장관으로 하여금 특정 지역에서 사업장폐기물 처리가 편중되지 않도록 환경부령으로 사업장폐기물 처리 상한 기준을 정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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