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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제목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2013.3.5) 시상내역 4,669
시상내역 2013-03-06 글쓴이 기획관리팀
시상내역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

(홍영표의원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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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안

번 호

3940

 

발의연월일 : 2013. 3. 4.

발 의 자 : 홍영표ㆍ윤관석ㆍ최원식문병호ㆍ박남춘ㆍ김상희강창일ㆍ장하나ㆍ이윤석노영민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운영으로 인하여 환경상 영향을 받게 되는 주변영향지역을 직접적으로 환경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직접 영향권”과 환경상 영향이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직접 영향권 외의 지역인 “간접 영향권”으로 구분하여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음.

그런데 간접 영향권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의 지역 즉, 폐기물매립시설의 부지경계선으로부터 2킬로미터 이내 또는 폐기물소각시설의 부지경계선으로부터 300미터 이내로 범위를 정하고 있으나, 그 기준설정의 근거가 모호하고 명확하지 않음.

이에 간접 영향권의 범위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한 규정을 삭제하여 실질적으로 환경상 영향이 미치는 지역에 대한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으로써 주변영향지역 주민의 복지 증진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7조제3항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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