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안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안번호: 2118780
◇제안일자: 22.12.07(대안 처리일 22.12.01)
◇제안자: 환경노동위원장
◇제안이유
-지자체 관할 구역 내에서 발생한 생활폐기물은 관할 구역 내에서 처리되도록 체계 확립
(생활폐기물 발생지 처리 원칙 확립)
-관할구역 외에서 생활폐기물을 처리할 경우 반입협력금을 부과/징수 근거 마련
(지자체 관할 구역 내 폐기물처리시설 확충 유도)
-민간에 의존하던 재활용품 수거에 대한 지자체 책임 강화(수거거부, 계약해지등 대응)
-지자체가 대행계약을 통해 재활용품을 수거할 수 있는 근거 마련
-매립시설의 사용종료/시설폐쇄 검사 및 사후관리를 위한 정기검사 수수료 징수 근거 마련
◇주요내용
-생활폐기물의 발생지 처리 원칙을 규정하고 관할구역 외 발생한 생활폐기물을 처리하는
-경우 지자체가 반입협력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도록 함(안 제5조의2 및 제5조의3 신설)
-폐지, 고철 등 재활용품의 수집/운반 또는 재활용에 대한 지자체의 대행계약 근거 마련
-(안 제14조의6 신설)
-매립시설의 사용종료 등 관련 정기검사 수수료의 징수 근거 마련
-(안 제59조제1항제5호 신설)
-생활폐기물 대행자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죄 또는 이 법상 벌칙 적용대상으로 규정된
-죄를 범한 경우 다른 죄와 분리하여 선고하도록 함(안 제14조의7 및 제26조의2 신설)
◇대안반영 의안목록
-[2105866]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2109793]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홍석준의원 등 10인)
-[2108473]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원의원 등 10인)
-[2117396]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주환의원 등 10인)
첨부 : 의안원문
원문 :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