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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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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제목 자원순환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18.2.13 문진국의원 등 13인) 시상내역 1,178
시상내역 2018-11-09 글쓴이 관리자
시상내역  

자원순환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문진국 의원 대표발의)

-​ 의안번호 : 11954

- 발의연월일 : 2018. 2. 13.

- 발 의 자 : 문진국신상진김현아임이자․이종명․정갑윤김용태․경대수․주광덕성일종․송희경․김석기․윤한홍 의원(13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에게 국가 자원순환기본계획에 대한 연차별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하도록 하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시·도의 시행계획에 따른 연차별 집행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음.

시행계획 및 집행계획의 수립·승인에 소요되는 시간을 고려할 때, 이를 매년 반복적으로 수립하는 것은 비효율적일 뿐 아니라 불필요한 행정비용을 지속적으로 발생시킬 우려가 있어 시행계획과 집행계획의 수립 주기를 국가 자원순환기본계획의 수립 주기인 10년과 일치시키도록 변경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12조제1항, 제2항 및 제3항).

또한, 국가의 중장기·단계별 자원순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18개 업종의 폐기물 다량배출 사업장에 대해 사업장별 자원순환 목표를 설정·관리하고자 자원순환 성과관리 제도가 도입되었는데, 현행법은 모든 사업장폐기물배출자에 적용하는 것으로 오인될 여지가 있음.

이에, 사업자 자원순환 성과관리의 적용 대상이 되는 사업장의 업종 및 사업장폐기물 배출 규모를 환경부령으로 정하도록 함으로써 당초의 입법 취지를 명확히 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16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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