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입법안
국회입법(2025-09-24)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
◇ 의안번호 : 2213251
◇ 제안일자 : 2025-09-24
◇ 제안자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
◇ 제안회기 : 제22대(2024~2028)제429회
◇ 주요내용
가. 의료폐기물 전용용기 제조업 등록 후 1년 이내에 영업을 개시하지 않거나 실적이 없는 경우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를 고려하여 영업정지 등의 결정을 하도록 함
나.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안전 기준 목적을 환경미화원 및 주민의 안전사고 예방으로 구체화하고, 공동주택, 어린이집, 학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소에서의 안전기준 준수의무를 신설하며 적용대상을 민간업체로 확대하는 한편, 준수의무 위반시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
다. 폐기물처리업자의 의제처리 규정 적용대상에 적합성확인을 추가함
라. 대행실적 평가 결과 조례로 정하는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부과할 수 있는 영업정지 처분의 상한을 법률에서 3개월로 설정함
[출처] 의안정보시스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