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입법안
국회입법(2025-09-24)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
◇ 의안번호 : 2213264
◇ 제안일자 : 2025-09-24
◇ 제안자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
◇ 제안회기 : 제22대(2024~2028)제429회
◇ 주요내용
가. 재활용의무생산자가 제품·포장재에서 발생한 폐기물을 회수재활용하지 않는 경우 징수하는 재활용부과금의 면제 근거를 법률에 직접 규정함
나. 환경부장관이 국세청장에게 요청할 수 있는 과제사료를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정보로 구체화하며, 요청시 사업자 등록번호 및 과세정보의 사용목적을 명시하도록 함
다. 플라스틱 재생원료 사용의무 미준수 시 이행을 권고하고, 권고 미이행 시 명단공개 및 조치명령을 하며, 조치 미이행 시 과태료를 부과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