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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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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제목 국회입법('25.9.24)-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 시상내역 194
시상내역 2025-10-14 글쓴이 황은진
시상내역  

 

국회입법(2025-09-24)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

 

의안번호 : 2213264

제안일자 : 2025-09-24

제안자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

제안회기 : 제22대(2024~2028)제429회

주요내용

가. 재활용의무생산자가 제품·포장재에서 발생한 폐기물을 회수재활용하지 않는 경우 징수하는 재활용부과금의 면제 근거를 법률에 직접 규정함

나. 환경부장관이 국세청장에게 요청할 수 있는 과제사료를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정보로 구체화하며, 요청시 사업자 등록번호 및 과세정보의 사용목적을 명시하도록 함

다. 플라스틱 재생원료 사용의무 미준수 시 이행을 권고하고, 권고 미이행 시 명단공개 및 조치명령을 하며, 조치 미이행 시 과태료를 부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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