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녹색성장 KOREA,폐자원의 재활용,폐기물의 에너지화,폐기물의 효율적인 관리로 환경보전과 삶의 질을 추구합니다.


국회입법안

주요사업 > 환경분야 사회적기업 지원 > 국회입법안

한국폐기물협회에 오신것을 환영합니다.한국폐기물협회는 폐기물분야의 발전을 도모하고 환경보전 및 녹색성장에 기여하는데 앞장 섭니다.

국회입법안

글제목 국회입법('25.11.6)-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조지연의원 등 12인) 시상내역 162
시상내역 2025-11-11 글쓴이 양인혁
시상내역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2213954

◇ 제안자: 조지연 의원 등 12인

◇ 제안일자: 2025-11-06

◇ 입법예고: 2025-11-07~2025-11-21

◇ 제안이유 및 주요내


○ 현행법은 전기ㆍ전자제품 재활용의무생산자 및 전기ㆍ전자제품 판매업자는 구매자가 신제품을 구입하면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폐기물로 배출한 같은 종류의 제품과 신제품의 포장재를 무상으로 회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이는 세탁기나 냉장고 등 대형제품을 가정에서 자체 처리하기 어려운 경우를 고려하여 제조ㆍ수입ㆍ판매자가 설치와 동시에 회수를 수행할 수 있도록 제도화된 것이며, 50개 품목에 대하여 한정적으로 운영되어 왔음.

○ 그런데 시행령 개정으로 2026년부터 회수 의무 적용 품목이 전체 품목으로 확대될 예정에 따라 방문 설치를 하지 않는 소형 전자제품도 무상 회수 의무가 발생하게 되어 판매업자 등에게 과도한 책임이 부과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 이에 회수 대상 제품을 구매자를 대신하여 설치하는 대형제품으로 한정함으로써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 회수의무자의 과도한 부담을 완화하고자 함(안 제16조의4제5항 후단 신설).

 

 

원문 : 국회입법예고-조지연의원등 12인(바로가기)

  •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