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입법안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2214068
◇ 제안자: 강득구 의원 등 10인
◇ 제안일자: 2025-11-10
◇ 입법예고: 2025-11-11~2025-11-25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국내 발생 폐기물의 재활용 및 순환이용을 보다 촉진시키고 폐자원의 수급 안정을 제도적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음.
○이에 폐기물 등의 수출입을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는 대상에 국내 발생 폐기물 등의 재활용 및 순환이용 촉진을 위한 경우를 추가하여, 폐기물과 순환자원 등의 국내 수급안정과 순환경제 생태계 조성에 효과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함.
○또한, 수출입 폐기물의 이동 과정에서 인계ㆍ인수 정보를 지연 입력하거나 부실 입력한 경우에는 「폐기물관리법」과 동일하게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폐기물의 수출입 관리의 실효성을 강화하고 폐자원 수급과 관련한 다양한 상황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 폐기물, 순환원료 또는 순환자원 등의 국내 수급안정 및 순환이용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폐기물등의 수출입을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는 대상에 추가함(안 제19조제1항).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는 대상에 수출 또는 수입이 금지 또는 제한된 폐기물등을 수출하거나 수입한 자를 추가함(안 제28조).
▷ 폐기물의 인계ㆍ인수에 관한 내용을 기간 내에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입력하지 아니하거나 부실하게 입력한 자에 대해 1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함(안 제32조제4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