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입법안
유기성 폐자원을 활용한 바이오가스의 생산 및 이용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2214243
◇ 제안자: 정희용 의원 등 11인
◇ 제안일자: 2025-11-14
◇ 입법예고: 2025-11-17~2025-12-01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현행법령은 2026년 1월 1일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규모 이상의 돼지사육업자를 바이오가스 민간의무생산자로 규정하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이들을 대상으로 바이오가스 생산목표를 설정ㆍ관리하도록 하며 해당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는 경우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이에 따라 그동안 많은 자금을 투입하여 분뇨 처리시설을 설치하고 평온하게 영업을 영위하던 해당 사업자들은 바이오가스 생산시설의 설치 등 새로운 의무를 짊어지게 되었음.
○ 이는 헌법에서 보장하는 돼지 사육농가들의 재산권 및 영업의 자유를 침해할 소지가 있으며, 가축분뇨 배출자 중 돼지 사육농가만을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평등의 원칙에 위배될 소지가 있음.
○ 이에 「축산법」에 따라 축산업허가를 받고 가축을 사육중인 사업자는 바이오가스 민간의무생산자에서 제외하도록 하되, 해당 축산업자는 자발적으로 바이오가스 생산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노력하도록 함으로써 유기성 폐자원의 친환경적 활용을 촉진하려는 것임(안 제5조제1항제2호, 제7조의2 신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