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입법안
국회입법(2025-11-24)
생분해성 플라스틱산업 진흥법안
◇ 의안번호ㅣ2214512
◇ 제안자ㅣ구자근의원 등 11인
◇ 제안일ㅣ2025-11-24
◇ 소관위원회ㅣ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입법예고기간ㅣ2025-11-25~2025-12-09
◇ 주요내용
가. 생분해성 플라스틱, 분해 조건, 퇴비화 등의 정의를 설명하고, 생분해성 플라스틱산업진흥을 위한 국가 등의 책무와 다른 법률과의 관계 등을 규정함(안 제2조부터 제4조).
나. 생분해성 플라스틱산업진흥을 위한 기본계획의 주요 내용과 수립 절차 등을 규정하고, 심의를 위한 생분해성 플라스틱산업 진흥위원회의 기능과 실태조사 등을 규정함(안 제5조부터 제7조).
다. 생분해성 플라스틱산업의 진흥을 촉진하기 위해 기술개발 및 국제협력 활동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8조 및 제9조).
라. 생분해성 플라스틱의 사용 촉진을 위해 제조자에게 사용 장려 및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에 생분해성 플라스틱제품을 우선구매 하도록 규정함(안 제10조 및 제11조).
마. 생분해성 플라스틱산업의 품질향상을 위하여 품질표지 인증제도를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12조).
바. 생분해성 플라스틱산업의 기반 조성을 위해 수입신고 수리 전 반출, 조세의 감면, 전문인력의 양성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13부터 제15조).
사. 생분해성 플라스틱의 인증위반 관련 벌칙을 규정함(안 제16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