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입법안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2214563
◇ 제안자: 이용우 의원 등 10인
◇ 제안일자: 2025-11-26
◇ 입법예고: 2025-11-27~2025-12-11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최근 패션 산업의 대량 생산ㆍ대량 폐기 구조 속에서 전 세계적으로 판매되지 않는 의류 재고품(미판매 의류)이 급증하고 있음. 우리나라의 경우 2018년 6만 6,000톤이었던 의류 폐기물은 코로나19 이후 2022년 11만톤까지 약 2배 증가했고, 2023년 기준 11만 3,000톤이 발생하는 등 폐의류의 다량 발생이 문제가 되는 상황임.
○ 합성섬유 중심의 의류는 생산ㆍ유통ㆍ폐기 과정에서 온실가스 배출, 미세플라스틱 발생, 폐수 및 유해 화학물질 배출 등 환경적 부담이 심각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음.
○ 그러나 현행법은 의류 재고품의 발생 실태 파악, 순환이용 촉진, 소각ㆍ폐기 현황 관리에 관한 규정이 부재하여 정책 기반이 매우 취약한 상황임. 이에 따라 재고 감축 정책의 설계ㆍ집행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재사용ㆍ재활용 등 순환이용을 촉진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에 한계가 있음.
○ 반면 유럽연합(EU)은 2025년 9월 ‘폐기물기본지침(Waste Framework Directive)’의 개정안을 채택하여 의류 재고품의 폐기 제한ㆍ금지, 재고 관리 의무, 정보 공개 등 규제를 강화할 뿐만 아니라 의류ㆍ신발ㆍ침구류 등 광범위한 섬유 제품에 대해 생산자책임재활용제(EPR)을 도입하였으며, 이에 따라 국내에서도 폐의류 증가 대응 및 탄소중립 기조에 발맞춰 제도적 대응이 시급한 실정임.
○ 이에 본 개정안은 사업자 책무 조항에 의류 재고품의 순환이용 촉진과 불가피한 경우에 한한 폐기 원칙을 명시하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의류 재고품 실태조사 및 관련 지침 마련을 할 수 있도록 규정을 신설하고자 함.
○ 또한, 일정 규모 이상의 제조ㆍ수입ㆍ유통사업자에게 의류 재고품의 발생ㆍ처리 현황 등의 자료 제출 의무를 부과하고,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 제출한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의류 재고품의 감축과 순환이용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고 환경오염을 예방하려는 것임(안 제6조제6항, 제17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및 제52조제1항제1호 신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