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녹색성장 KOREA,폐자원의 재활용,폐기물의 에너지화,폐기물의 효율적인 관리로 환경보전과 삶의 질을 추구합니다.


국회입법안

주요사업 > 환경분야 사회적기업 지원 > 국회입법안

한국폐기물협회에 오신것을 환영합니다.한국폐기물협회는 폐기물분야의 발전을 도모하고 환경보전 및 녹색성장에 기여하는데 앞장 섭니다.

국회입법안

글제목 국회입법('26.1.26)-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시상내역 104
시상내역 2026-01-29 글쓴이 황은진
시상내역  

 

국회입법(2026-01-26)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황명선의원 등 10인)

 

◇ 의안번호: 2216328

◇ 제안일자: 2026-01-26

◇ 제안자: 황명성의원 등 10인

◇ 제안회기: 제22대(2024~2028)제431회

◇ 입법예고 기간: 2026-01-28 ~ 2026-02-11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재활용가능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폐기물의 발생량과 재활용 여건을 고려하여 재활용가능자원의 분리수거를 위한 분류ㆍ보관ㆍ수거 등에 관한 지침을 정하도록 하고 있고, 이에 따라 「재활용가능자원의 분리수거 등에 관한 지침」은 주거형태에 따른 배출 품목 및 방식을 정하고 있음.  그러나 정작 폐기물 재활용에 가장 앞장서야 할 정부ㆍ공공기관 및 학교 등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어, 투명 페트병과 같은 고품질 자원이 제대로 회수되지 못하고 일반 폐기물로 처리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정부ㆍ공공기관 및 학교 등의 재활용가능자원 분리수거 의무를 명문화함으로써 재활용 비율을 제고하고 공공부문을 중심으로 한 자원 재활용 문화 확산을 촉진하고자 함(안 제13조제4항 신설)


>>국회입법예고 바로가기 

 

 

 

  •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