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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제목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18.7.13 심재권의원 등 10인) 시상내역 1,189
시상내역 2018-11-09 글쓴이 관리자
시상내역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심재권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4395

 

발의연월일 : 2018. 7. 13.

발 의 자 : 심재권․심기준․전현희․송옥주․조정식․김병기․신창현․한정애․김영호․설 훈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회용 컵(플라스틱컵) 등 실생활에서 자주 사용되는 1회용품은 환경오염과 쓰레기 수거 문제 등을 야기시킴에 따라 최근 1회용품 사용에 대한 규제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현행법은 커피전문점, 식당 등 식품접객업 외에도 식품제조업・가공업, 대규모점포 등의 업종에도 1회용품을 남용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정부는 시행령에서 식품접객업에만 한정하여 1회용품 사용자제 안내문을 부착하게 하고 이를 관리・감독하고 있어 전반적인 1회용품 사용 억제 효과가 미흡한 실정임.

이에 1회용품 사용자제 안내문 부착 의무를 법률로 상향하고, 1회용품 사용 억제 대상이 되는 전체 사업주에게 1회용품 사용자제 안내문을 부착하도록 권고하여 1회용품 사용을 전방위적으로 줄이고 자원순환 및 환경보전에 관한 인식을 제고하기 위한 법적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안 제10조제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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