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녹색성장 KOREA,폐자원의 재활용,폐기물의 에너지화,폐기물의 효율적인 관리로 환경보전과 삶의 질을 추구합니다.


국회입법안

주요사업 > 환경분야 사회적기업 지원 > 국회입법안

한국폐기물협회에 오신것을 환영합니다.한국폐기물협회는 폐기물분야의 발전을 도모하고 환경보전 및 녹색성장에 기여하는데 앞장 섭니다.

국회입법안

글제목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18.9.28 송옥주 등 11인) 시상내역 1,211
시상내역 2018-12-19 글쓴이 관리자
시상내역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송옥주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 15769

발의연월일 : 2018.9.28

발의자 : 송옥주·김경협·김동철·민병두·민홍철·박찬대·신창현·윤후덕·전현희·전혜숙·정춘숙 의원(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포장재의 재활용 촉진을 위하여 제품의 제조자 등에게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포장재질·포장방법에 관한 기준을 지키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제조자 등이 포장재에 재활용이 어려운 접착제, 염료 등을 사용하는 경우 실질적으로 포장재를 재활용할 수 없게 되어 재활용 비율 제고를 위해 대책이 필요한 상황임.

이에 포장재질·포장방법에 관한 기준에 재활용을 어렵게 하여 사용을 억제할 필요가 있는 물질의 제한 기준을 포함하려는 것임(안 제9조제2항).


 

  •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