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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제목 [2018404]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경대수의원 등 11인,'19.1.30) 시상내역 1,282
시상내역 2019-02-01 글쓴이 admin
시상내역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경대수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18404

-발의연월일: 2019. 1. 30

-발의자: 경대수·황영철·김광림·김현아·성일종·이명수·김재원·박덕흠·민경욱·김영우·이종명 의원(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폐기물업체들이 지방자치단체의 경계지역에 자리 잡으면서 인근 타지방자치단체의 대기와 수질, 토양을 오염시키는 등 각종 환경피해를 유발하고 있어 인접한 지방자치단체 주민들과의 갈등이 심화되고 있음.

  이는 폐기물처리업체들이 들어서는 과정에서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기준에서만 타당성을 검토할 뿐 인근 지방자치단체의 환경과 주민들의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고러햐지 않고 있기 때문임.

  이에 환경부장관이나 시도지사가 폐기물처리업에 대한 인허가 등을 하는 경우 주변환경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를 검토하기 위하여 인근지역의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과 협의하고 인근 주민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함(안 제25조제2항 후단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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