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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제목 [2018713]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전현희의원 등 10인) 시상내역 1,169
시상내역 2019-02-25 글쓴이 admin
시상내역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전현희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18713

-발의연월일: 2019.2.20

-발의자: 전현희·김상희·안호영·권미혁·윤일규·윤호중·이종걸·권칠승·이용득·윤관석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령에 따라 비닐봉투 등 1회용품의 사용이 금지되었으나, 대상이 되는 업종에 종사하는 사업자와 소비자가 규제 대상, 시행시기 등 제도의 정확한 내용을 사전에 파악하지 못하여 혼란이 발생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환경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사업자 및 소비자를 대상으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교육·홍보를 실시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사업자·소비자의 혼란을 방지하고 나아가 제도의 성공적인 정착에 도움이 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4조의9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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