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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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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제목 [21579]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문진국의원,'19.7.22) 시상내역 1,222
시상내역 2019-07-30 글쓴이 admin
시상내역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문진국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1579

발의연월일: 2019.7.22

발의자: 문진국·원유철·정갑윤·박명재·이용득·장석춘·정운천·김현아·송희경·윤한홍·김선동·이철규·김규환·곽대훈·김석기·곽상도·김용태·정동영·임이자의원(19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의료폐기물을 다량으로 배출하는 사업자로 하여금 의료폐기물을 멸균 또는 처분할 수 있는 시설을 사업장 내에 갖추도록 하고, 감염 우려가 없거나 낮은 폐기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의료폐기물은 별도의 시설장비 및 사업장을 설치 운영하지 않고 다른 폐기물과 같이 처분할 수 있도록 하여, 의료폐기물 처리시설 부족 문제를 보완하고 의료폐기물의 안정적인 처리를 도모하려는 것임

- 의료폐기물을 종류별로 구분하여 보관하지 않아 감염병을 전파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여 의료폐기물의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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