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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제목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변재일의원등11인,2020.3.5) 시상내역 1,006
시상내역 2020-04-06 글쓴이 admin
시상내역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변재일의원 등 11인)

 

의안번호: 24781

발의연월일: 2020. 3. 5

발의자: 변재일·심기준·이개호·이상민·이종걸·박선숙·김경진·허윤정·김종훈·이용득·인재근 의원(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폐기물을 대량으로 소각 또는 매립하는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는 해당 지역 주민들의 생활권 등 기본권을 침해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통편의 및 입지선정의 경제성 등으로 인하여 특정지역에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가 편중되는 문제가 지속 발생하고 있음.
  이에 폐기물의 처리는 일정지역에 편중되지 않게 하는 것을 폐기물 처리의 기본 원칙으로 두고, 사업장폐기물을 배출, 수집·운반, 재활용 또는 처분하는 자는 사업장이 위치한 지역이 속하는 권역에서 배출된 폐기물을 처리하도록 하며, 환경부장관으로 하여금 특정 지역에서 사업장폐기물 처리가 편중되지 않도록 환경부령으로 사업장폐기물 처리 상한 기준을 정하도록 하여 폐기물 처리의 집중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고 해당 지역 주민의 건강권을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4조 및 제18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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