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분리배출 체험교실」교육 안내

  • 등록일 2011.04.20
  • 관리자
  • 조회수 2,098

 우리 협회는 폐기물관리법 제58조의2에 의해 설립되어,

폐기물 관련 교육·홍보 및 조사·연구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미래 자원순환사회를 이어갈 어린이를 대상으로

자원
재활용 및 분리배출의 중요성을 교육·홍보하는

「분리배출 체험교실」을 무상으로 운영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붙 임 : 1. 분리배출 체험교실 교육 안내
2. 분리배출 체험교실 신청서 및 공모양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