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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고형연료제품 제조?수입?사용 신고제도 설명회」안내

  • 등록일 2014.06.30
  • 기획관리팀
  • 조회수 2,590

고형연료제품 제조?수입?사용 활성화를 위한

신고제도 설명회 개최계획

추진배경 및 목적

? 친환경에너지원으로서 폐자원의 이용 활성화 및 체계적 관리를 위해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개정(‘14.1.21)

? 고형연료제품 제조?수입?사용 신고제도에 대해 법률 시행(‘14.7.22) 이전 지자체 및 산업계를 비롯한 이해관계자와의 정보교류 및 소통의 場을 마련함으로써 행정적 시행착오 최소화 및 제도 활성화 유도

설명회 개요

? 1차 설명회(수도권, 강원권)

? 일 시 : 2014. 7. 2(수) 15:00~17:00

? 장 소 : 과천시민회관 소극장(경기도 과천시 통영로 5 과천시민회관)

? 참석대상 : 지자체, 지방유역환경청, 고형연료제품 제조자?수입자?사용자, 발전회사 등 200여명

? 2차 설명회(충청권, 호남권, 영남권)

? 일 시 : 2014. 7. 8(화) 14:00~16:00

? 장 소 : 통계교육원 대강당(대전광역시 서구 한밭대로 713 통계센터)

? 참석대상 : 지자체, 지방유역환경청 등 150여명

? 주 최 : 환경부

? 주 관 : 한국환경공단

첨부 : 1. 행사일정표

2. 참가등록신청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