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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 수집운반차량 기준 개선 관련 업계 의견수렴 안내(양식 첨부)

  • 등록일 2014.08.28
  • 관리자
  • 조회수 2,505

환경부는 지난 7.3일 수집운반차량 기준 개선에 관한 입법예고에

대하여 붙임과 같이 개선방안(수정안)을 마련하였으며 이에 대한

내용을 홈페이지에 게시하오니, 관련 업계에서는 면밀히 검토하시어

개선안에 대한 추가 의견을 8.29(금)까지 우리협회

이메일(kwaste@kwaste.or.kr)로 의견서를 송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환경부 기준 개선안과 관련하여

8.29(금) 간담회(용산역 itx6, 10시)를 개최하오니 많은 참석 바랍니다.

 

붙 임: 1. 환경부 폐기물 수집 운반 차량 기준 개선(안) 1부.

      2. 업계 건의의견 양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