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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고시)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계약을 위한 원가계산 산정방법에 관한 규정 (2016.6.7)

  • 등록일 2016.06.09
  • 기획관리팀
  • 조회수 4,194

 

환경부고시 제2016-108

폐기물관리법 제14조제8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의4에 따른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계약을 위한 원가계산 산정방법에 관한 규정(환경부고시 제2013-53, 2013.5.30.)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1667

환경부장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계약을 위한

원가계산 산정방법에 관한 규정

 

1(목적) 이 고시는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15조의4의 규정에 따라 특별자치시장, 특별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이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을 대행하게 할 경우 구체적인 원가계산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정의) "용역 원가"라 함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용역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노무비와 경비의 합계액을 말한다.

 

3(산정방법) 용역 원가계산을 하고자 할 때에는 비목별 산출근거를 명시한 기초계산서를 근거로 별지서식에 따라 산정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