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쓰레기 수수료 종량제 시행지침(음식물 포함) 개정 수요 조사 및 지침 내용 반영 현황 제출 요청

  • 등록일 2016.06.17
  • 기획관리팀
  • 조회수 2,876

 환경부에서는 관련 기관들의 개정 요구 및 여건 변화 등을 반영하여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 시행지침(2015.8) 및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 및 수수료 등 종량제 시행지침(2012.11) 개정을 추진하고자 하오니 

 

개정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붙임 양식에 따라 의견을 작성하시어 16.6.24(금)까지

 

환경부 폐자원관리과(bininoh21@me.go.kr)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