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획재정부 공고 제 2016 - 190호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12월 1일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 이유
국내기업이 해외에서 직접 수행한 온실가스 감축실적에 대해서는 제2차 계획기간부터 국내 배출권 거래시장에서 거래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신ㆍ증설 시설에 대한 배출권 할당을 추가할당으로 일원화하며, 위임ㆍ위탁 근거 규정을 보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배출권의 무상할당비율의 기준 명확화(안 제13조, 별표1)
2차 계획기간(‘18~’20년)부터 시작되는 배출권 유상할당과 관련하여 무상할당대상 업종 선정 기준 및 무상할당량 기준이 불명확하여 보완
나. 신·증설 시설 및 사업계획·생산품목 변경에 대한 이원화된 할당방식을 추가할당으로 일원화(안 제21조)
예상된 신·증설 시설 및 사업계획·생산품목 변경에 대해 실적치가 아닌 예상치를 근거로 사전 할당하고 있어 실적치와 예상치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 할당량 산정시 불합리한 점이 발생할 수 있어 실적치를 근거로 한 추가할당으로 일원화
다. 배출권의 제출기한 미비사항 보완(안 제35조, 제37조)
배출권 할당의 조정·추가할당, 할당의 취소에 대한 이의신청 시 배출권 제출기한 및 이월ㆍ차입 기한도 연기되도록 보완
라. 권한의 위임·위탁 규정 마련(안 제49조, 제49조의2)
검증기관의 지정·관리, 검증전문인력 등록·관리 및 검증교육기관 지정·관리에 대한 권한 위임·위탁 규정 마련
마. 해외 온실가스 감축실적의 조기인정(안 부칙<제24180호, 2012.11.15.>)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을 위한 감축 활동의 촉진을 위하여 국내기업 등이 외국에서 직접 실시한 감축실적에 대해서는 제2차 계획기간부터 그에 상응하는 배출권으로 전환하여 줄 것을 인정
3. 의견 제출
이 시행령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1월 10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획재정부장관
(참조 : 기후경제과, 전화 (044)215-4991~2, 팩스 (044)215-8091, 이메일 lsc0128@korea.kr / arkim0814@korea.kr) 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 동시행령 개정안의 상세내용은 기획재정부 홈페이지(www.mosf.go.kr)의 입법예고란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제1조(개인정보의 처리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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