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 도 자 료 | ||||
보도일시 | 배포 후 즉시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담당 부서 |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과 | 이병화 과장/이제훈 서기관/박정철 사무관 | |||
044-201-7340 / 7341 / 7345 | |||||
환경부 폐자원관리과 | 한준욱 과장 / 노우영 사무관 | ||||
044-201-7360 / 7363 | |||||
환경부 자원재활용과 | 최민지 과장 / 손병용 서기관 | ||||
044-201-7380 / 7383 | |||||
배포일시 | 2018. 4. 2. / 총 7매 | ||||
폐비닐 분리수거 종전대로 정상 수거한다 |
◇ 수도권 48개 업체 모두 현장에서 금일 중 정상수거 입장 밝힘 ◇ 조만간 폐플라스틱 등 관리 종합대책 마련 추진 |
□ 환경부(장관 김은경)는 폐비닐 등 수거 거부를 통보한 재활용업체와 협의한 결과 4월 2일 기준, 48개 업체 모두가 폐비닐 등을 정상 수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당초 대부분의 수도권 회수․선별업체에서 수거 거부를 통보하였으나 재활용품 가격 하락을 감안한 정부의 지원 대책을 설명하고 아파트와 수거업체 간 재계약을 독려하면서 정상 수거를 요청한 결과이며,
○ 금일 회수․선별업체들이 거래하는 아파트에 정상수거 계획을 통보하게 되면 수거가 곧 정상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 아울러 환경부와 지자체는 폐비닐 등 분리배출 대상품목을 종량제 봉투로 배출하도록 안내한 아파트 등을 대상으로 즉시 잘못된 안내문을 제거하도록 조치하고 현장 점검에 나섰다.
○ 특히, 일선 아파트 현장에서 불법적인 분리수거 거부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긴급 점검하고 즉시 시정하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 환경부는 일부 수집 업체에서 수익 악화를 이유로 수거 대상 아파트 관리사무소를 통해 잘못된 안내가 이루어진 것으로 파악하고, 이번 긴급 조치에 나선 것이다.
□ 한편, 환경부는 유관기관 합동으로 중국의 폐자원 수입금지 조치 후 국산 폐자원 수출량 감소, 재활용 시장 위축 등을 고려하여 관련 업계지원 및 재활용 시장 안정화 대책 등도 추진한다.
○ 이와 함께 올바른 분리배출 홍보를 통해 수거·선별과정에서 잔재물 발생을 최소화하고, 업체의 처리비용 부담도 줄일 수 있도록 4월 중으로 관련 규정 개정을 추진한다.
□ 이번 긴급조치에 이어 빠른 시일 내에 폐플라스틱 등 재활용 상황을 근본적으로 개선할 수 있도록 폐비닐, 일회용컵 등 플라스틱 사용을 획기적으로 줄이는 등의 종합적인 대책을 조만간 마련할 계획으로,
○ 생산자들 뿐만 아니라 수거·재활용 업체, 주민 등의 사회적 합의를 거쳐 마련할 예정이다.
□ 신선경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관은 “환경부는 지자체·유관기관과 함께 비상체계를 가동하여 신속히 국민불편 상황을 해소하고, 재활용 업계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지원대책을 추진하겠다”며, “플라스틱 등 문제가 되는 재활용품에 대해서는 신속히 추가대책을 마련하겠다”라고 밝히면서,
○ “국민들께도 반드시 분리배출 요령에 따라 폐플라스틱 등을 배출해 주시길 당부 드린다”라고 첨언하였다.
붙임 1. 질의응답.2. 생활폐기물 분리배출 세부 설명자료.3. 중국 폐기물 수입규제 품목 (4개군, 24개 품목)4. 폐플라스틱·폐지 대중 수출 동향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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