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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물질 운송 모니터링 제도 설명회 개최 및 참석 안내(운송사업자 대상)

  • 등록일 2018.06.22
  • 관리자
  • 조회수 2,878

지정폐기물 등 위험물질 운송차량에 대한 실시간 모니터링 및 사고발생 대응을 위한 물류정책기본법에 위험물질 운송차량 소유자의 의무(GPS 부착 등)를 신설(2018.3.19)하였습니다.

이에 물류정책기본법 소관부처인 국토교통부에서 관련 설명회를 아래와 같이 개최합니다.

                                                     -  아   래 -

가. 일시/장소 : '18.6.27(수)~29(금) 13:00~15:00(3일 中 1일만 선택 참석)

일자

장소

참석요청 지역(권장)

6.27(수)

광주광역시 광주역 무등산실

광주, 전라, 충청, 제주, 세종

6.28(목)

서울시 영등포역 대회의실

서울, 경기, 강원, 충청, 세종

6.29(금)

부산 CJ대한통운 빌딩 3층

부산, 대구, 경상, 제주

​나. 참석대상 : 위험물질 운송차량 소유자, 물류기업/화주기업 담당자 등

다. 주요내용 : 물류정책기본법 개정내용 및 시스템 구축/단말장치 장착지원 제도 설명 등 위험물질 운송

     모니터링 제도 전반에 대한 설명.

 

* 자세한 사항은 첨부 문서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