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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통지문)제2018-48호, 원료로 사용가능한 고체폐기물 수입 시 적재운송 전 검험감독관리 실시세칙

  • 등록일 2018.06.25
  • 조회수 2,213

2018.5.28일 

 

중국 해관총서 

공고 제2018-48, 원료로 사용가능한 고체폐기물 수입 시 적재운송 전 검험감독관리 실시세칙 신설 

 

요 약

o 규제명

- 공고 제2018-48, 원료로 사용가능한 고체폐기물 수입 시 적재운송 전 검험감독관리 실시세칙1

o 규제부처

- General Administration of Customs(해관총서)

o 규제개요

- 해관총서는 적재운송 전 감독관리 총책임기관으로 검험기구의 등록관리와 세칙에 의거하여 감독관리를 실시할 것임.

- 해관총서가 관련기구를 지정하지 않고, 검험기구기 해당업무 개시 전 해관총서에 등록을 신청해야 함

- 등록된 기구는 관련 법규에 따라 공정하게 검험작업에 임해야 하고, 제출한 서류의 진실성과 정확성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함

- 검험기구는 공급자 등록을 신청할 수 없으며 폐기물 원료의 생산 및 운영에 관여할 수 없음

o 시행일

- 2018.06.01.

o 규제대상

- 2017-39호 및 2018-06(1, 2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