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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폐기물 처리 담당자 등에 대한 교육 유예기간 공고

  • 등록일 2020.05.07
  • 박하연
  • 조회수 3,312
첨부파일

환경부 공고 제2020-501호

 

폐기물 처리 담당자 등에 대한 교육 유예기간 공고

 

환경부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폐기물 처리 담당자 등에 대한 교육 의무를 아래와 같이 유예합니다.

2020년 5월 6일

환 경 부 장 관

 

1. 교육 유예대상

 

「폐기물관리법」 제35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0조에 따라 교육 의무가 발생한 자 중 교육 의무 만료일이 2020년 12월 31일 이전인 자

 

2. 교육 유예내용

 

교육 의무 만료일을 2020년 12월 31일까지로 유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