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행정예고('26.6.19)-「식품용기 사용 재생원료 기준」일부개정고시(안)

  • 등록일 2026.06.19
  • 조회수 55

 

기후에너지환경부공고 제2026-608호

식품용기 사용 재생원료 기준 일부개정규칙(안) 입안예고

 

1. 개정이유

재생원료 품질기준 시험방법 확대 및 확인서 처리기간 현실화 등 현장 여건을 반영하고, 재활용사업자의 자진반납 절차 신설 등 미비한 행정절차를 보완하여 원활한 행정 운영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식품용 재생원료 생산 신청 후 확인서를 발급하는 처리기간의 연장 가능 조건 신설(안 제6조제2항 및 제3항)

나. 식품용 재생원료 생산 재활용사업자의 확인서 반납절차 마련(안 제6조제4항)

다. 재생원료 품질기준 시험방법(KS T1330) 추가(안 별표3)

 

3. 의견 제출

본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이나 단체는 2026년 7월 10일까지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기후에너지환경부 자원재활용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반대시 사유 명시)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1) 전자우편(이메일) : sw2198@korea.kr

             2) 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99. 9층 기후에너지환경부 자원재활용과

             3) 팩스 : 044-201-7394

 

 

 

행정예고 바로가기>>기후에너지환경부 누리집-법령정책-법령정보-행정예고 "「식품용기 사용 재생원료 기준」일부개정고시(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