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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26.6.22)-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등록일 2026.06.22
  • 조회수 52
첨부파일

기후에너지환경부공고 제2026-614호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폐기물관리법」개정(‘25.11.11. 개정, ’26.11.12. 시행)으로 대통령령으로 위임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폐기물의 효율적이고 원활한 처리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생활폐기물 처리대행자 추가(안 제8조)

   - 생활폐기물의 처리대행자에 우정사업조직 추가(폐의약품 한정)

 

나.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자의 예산 지원 범위 규정(안 제8조의5)

   - 인건비, 차량구입비, 안전장비 구입비, 안전장치 설치비

 

다.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자가 강화된 안전기준을 준수해야 할 장소 규정(안 제8조의6)

   -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등

 

3. 의견제출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8월 3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s://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99, 청암빌딩 9층 자원순환정책과

     - 전자우편 : hslim28@korea.kr

     - 팩스 : (044) 201-7351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 자원순환정책과(044-201-7345/735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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