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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26.6.22)-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등록일 2026.06.22
  • 조회수 67
첨부파일

기후에너지환경부공고 제2026-615호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폐기물관리법」개정(‘25.11.11. 개정, ’26.11.12. 시행)으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위임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폐기물의 효율적이고 원활한 처리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의 안전기준(안 제16조의3)

   -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자가 준수하여야 할 안전기준 명시

 

나. 폐기물매립시설 굴착허용 유연화(안 제18조제4항제9호, 별표 11)

   - 운영 중인 매립시설의 매립폐기물 굴착기준 개선, 배출자 변경신고 규정 정비

 

다. 폐기물처리업 적합성확인 신청 의제처리 시 제출서류(안 제34조)

 

라. 폐기물처리시설 검사기간 명확화 및 관련 양식 구체화(안 제41조제5항 및 제7항, 별표10)

   - 폐기물처리시설 검사 완료 시점 명확화 및 검사의 적합성 확인을 위한 제출서류 추가 등

 

마. 폐기물 세부분류 및 재활용 유형 정비(안 별표 3, 별표 4, 별표 4의3)

   - 농업용 폐암면, 바이오가스화 오니, 태양광 폐패널 세부분류 및 재활용 가능 유형 신설

 

바. 폐기물 재활용 유형 합리화(안 별표4의2)

   - R-2 유형에도 재사용하는 자에게 제공하는 경우 추가 등

 

사. 동·식물성잔재물 재활용 가능 유형 확대(안 별표 4의3)

   - 동·식물성잔재물의 재활용 가능 유형에 자원 회수·제품 원료 제조 및 유·무기성 화합물 제조 유형 추가

 

아. 광역 폐기물처리시설 위탁 시 기술인력 대체 기준 규정(안 별표 4의4)

   - 폐기물처리기사 자격 취득 후 해당 분야에서 7년 이상 종사자는 폐기물처리기술사 대체 허용

 

자. 연료로 재활용 가능한 유기성오니의 재활용기준 개선(안 별표 5의3)

   - 유기성오니(R-9-5 유형) 발생시설의 대상 범위 확대(바이오가스 생산시설 포함)

 

차. 폐기물처리업 기술능력에 해당하는 자의 사업장 상시 근무 명시(안 별표 8)

   - 폐기물처리업자의 기술능력에 해당하는 자의 사업장 상시 근무를 명확히 규정

 

카. 폐기물처리 신고 대상자 확대(안 별표 16)

   - 폐기물을 가축분뇨 고체연료로 재활용하려는 경우 가축분뇨처리업 허가를 받은 자가 폐기물처리 신고를 하고 재활용할 수 있도록 추가

 

타. 생활폐기물 배출실적 신고서 내 종이팩 항목 분리·신설(안 별지 제4호의10 서식)

   - 생활페기물 배출실적 신고서의 '생활폐기물 위탁 처리량' 항목 중 종이팩 별도 분리

 

3. 의견제출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8월 3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99, 청암빌딩 9층 자원순환정책과

     - 전자우편 : hslim28@korea.kr

     - 팩스 : (044) 201-7351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 자원순환정책과(044-201-7345/735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 바로가기>>국민참여입법센터-통합입법예고-부처입법예고-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