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2026-06-26)
축산부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안
◇ 의안번호: 2219522
◇ 제안일자: 2026-06-26
◇ 제안자: 한지아의원 등 13인
◇ 제안이유
축산부산물은 가축 또는 축산물의 생산ㆍ가공ㆍ유통 및 판매 과정에서 부수적으로 발생하는 원피, 뼈, 지방 등으로서 매년 상당한 물량이 발생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 제도하에서는 축산부산물의 상당 부분이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사업장 일반폐기물로 분류ㆍ처리되고 있어 재활용이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축산 농가 및 관련 업계의 처리비용 부담이 증가하고 악취ㆍ수질오염 등 환경문제를 유발하는 등 사회적 비용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 한편, 축산부산물은 바이오디젤연료ㆍ산업용 원료 등으로 활용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식품ㆍ비료ㆍ사료ㆍ의약품ㆍ화장품 등의 원료로 재활용될 수 있는 높은 자원적 가치를 지니고 있음에도 이를 체계적으로 수집ㆍ처리ㆍ재활용하기 위한 별도의 법적 근거와 지원체계가 미비하여 자원순환 및 친환경 산업 육성 측면에서 한계가 있는 실정임. 이에 축산부산물의 친환경적ㆍ위생적 처리 및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법률을 제정함으로써 축산 자원의 낭비를 방지하고 효율적인 이용을 도모하며, 환경보전과 관련 산업의 육성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축산부산물을 친환경적이며 위생적으로 처리하고 그 재활용을 촉진하여 축산 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축산부산물을 친환경적이고 위생적으로 처리하고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5년마다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와 협의하여 축산부산물 재활용 기본계획을 수립함(안 제5조).
다. 가축 또는 축산물을 생산ㆍ가공ㆍ유통ㆍ판매하는 자 중에서 축산부산물을 다량으로 배출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축산부산물의 분리 배출 의무를 부과함(안 제7조).
라. 축산부산물 처리업을 하려는 자는 축산부산물의 처리에 필요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ㆍ장비 및 인력 등을 갖추어 시ㆍ도지사에게 허가를 받아야 함(안 제9조).
마.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시ㆍ도지사는 축산부산물을 재활용하기 위하여 축산부산물 자원화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고, 자원화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시ㆍ도지사에게 재정적ㆍ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음(안 제1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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