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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26.6.29/김위상의원 등 12인)

  • 등록일 2026.07.07
  • 조회수 68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위상의원 등 12인)

 

 

◇ 소관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제안일자: 2026-06-29

◇ 의안번호: 2219608

◇ 제안일자: 2026-06-29

◇ 제안자: 김위상의원 등 12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태양광, 풍력 발전설비 및 재생에너지와 연계되는 에너지저장장치(ESS)의 수명 만료가 가까워짐에 따라 향후 수만 톤 규모의 특수 폐기물이 단기간에 발생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음

이에 태양광 패널, 풍력 블레이드 등 재생에너지설비 또는 대용량의 재생에너지를 저장ㆍ제어하는 에너지저장장치의 핵심 부품으로서 사용된 것을 재사용할 수 있는 상태로 만드는 활동을 순환이용으로 정의

◇ 입법예고 기간 : 2026. 7. 1. ~ 2026. 7.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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