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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예고('26.6.22)-「포장지 재질·구조 등급표시 기준」일부개정고시(안)

  • 등록일 2026.07.09
  • 조회수 64
첨부파일

 

기후에너지환경부공고 제2026-616호

포장지 재질·구조 등급표시 기준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종이팩의 회수재활용 체계의 변화와 국내 재활용 인프라 구축 상황 등을 고려하여 재활용 요이성 등급평가 결과 표시를 한시적으로 유예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포장재 재활용 용이성 등급평가 결과 표시 대상인 알루미늄박이 부착된 종이팩에 대하여 표시 의무를 한시적으로 유예(3년)

 

3. 의견 제출

본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7월 12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사항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전자우편(이메일) : supersik@korea.kr / park980114@korea.kr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99. 9층 기후에너지환경부 자원재활용과

             -  팩스 : 044-201-7934

 

 

 

행정예고 바로가기>>국민참여입법센터-통합입법예고-(부처)행정예고-포장지 재질·구조 등급표시 기준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