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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폐기물 지역자원시설세 신규 과세 안내

  • 등록일 2026.07.21
  • 조회수 60
첨부파일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사업장폐기물 지역자원시설세 신규 과세 안내

 

(납세의무자) 2026. 7. 13. (월)부터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에 사업장폐기물을 매립한 배출자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거나 지방자치단체의 위탁을 받아 운영하는 시설 제외

(세율) 매립량 톤당 6천원

(신고·납부기한) 매립일 다음달 말일까지

(신고·납부방법) 위택스 및 검단구청 세무2과로 신고·납부

  *신고 지연 혹은 무신고하는 경우 가산세 등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음

(문의) 인천시 세정담당관실 032-440-2569 / 검단구 세무2과 032-726-63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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