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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예고('26.7.23)-폐기물처리 현장정보의 전송방법 등에 관 고시 일부개정안

  • 등록일 2026.07.23
  • 조회수 38
첨부파일

기후에너지환경부공고 제2026-709호

 폐기물처리 현장정보의 전송방법 등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현장정보 전송 제외 대상에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에서의 진입로·보관장소 영상정보를 추가하는 등 제도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계량시설이 설치되지 않은 사업장의 계량값 예외전송 대상에 「국가첨단전략산업법」 제14조에 따른 전략기술의 유출 방지 조치 시설 배출폐기물 포함(안 제4조제1항제2호다목1)의나))

 

 나. 타법에 따른 현장정보 전송 제외 대상 확대(안 제4조제2항제1호~제3호)

   - (위치정보 제외)「관세법」 제160조에 따른 보세구역에 장치된 물품을 「보세운송에 관한 고시」에 따라 폐기하는 경우

   - (진입로 영상정보 제외)「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9조에 따라 보호구역에서의 제한조치로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의 장이 영상정보 전송장치(CCTV) 설치 제한을 요청하는 경우

   - (보관장소 영상정보 제외)「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9조에 따라 보호구역에서의 제한조치로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의 장이 영상정보 전송장치(CCTV) 설치 제한을 요청하는 경우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8월 11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사항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3동, 기후에너지환경부 폐자원관리과

- 전자우편 : seonaehide@korea.kr / goodluckman@korea.kr

- 팩스 : 044-201-7351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 폐자원관리과(044-201-736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예고 바로가기>>기후에너지환경부-법령·정책-행정예고-폐기물처리 현장정보의 전송방법 등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