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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26.8.10)-제품의 포장재질·포장방법에 관한 기준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 등록일 2026.08.21
  • 조회수 134

기후에너지환경부공고 제2026-778호

제품의 포장재질·포장방법에 관한 기준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음료·먹는샘물용 폴리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PET) 병에 재생원료 사용의무가 부과되는 등 식품용 재생원료의 수요가 확대되고 있는 바, PET 용기와 금속을 별도의 도구를 사용하지 않고는 손쉽게 분리하기 어렵도록 결합한 재질의 사용을 금지함(안 제3조)으로써 PET 재활용공정에의 금속 혼입을 막아 식품용기에 사용하기 위한 재생원료의 품질을 확보함으로써 국가 자원순환체계의 신뢰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PET 용기를 별도의 도구를 사용하지 않고는 손쉽게 분리하기 어렵도록 금속과 결합한 포장재 사용 금지

 - PET에 금속이 결합되어 재활용공정 혼입 시 선별·제거가 어려운 PET의 사용 제한 필요성 제기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9월 21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99, 청암빌딩 9층 자원재활용과

     - 전자우편 : y4ngjiwoo@korea.kr

     - 팩스 : (044) 201-7394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 자원재활용과(044-201-738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 바로가기>>국민참여입법센터-통합입법예고-부처입법예고-제품의 포장재질·포장방법에 관한 기준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