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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26.8.21)-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등록일 2026.08.21
  • 조회수 129

기후에너지환경부공고 제2026-800호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폐기물관리법」개정(법률 제21850호, 2026.7.7. 공포, 2027.1.8. 시행)에 따라, 폐기물처리 현장정보를 기간 내에 입력하지 아니하거나 부실하게 입력한 자에 대한 과태료 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폐기물처리현장정보 입력에 대한 과태료 부과 규정 마련(안 별표 8)

  - 폐기물처리현장정보를 기간 내에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입력하지 아니하거나 부실하게 입력한 자에게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1차 : 50만원, 2차 : 70만원, 3차 : 100만원)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9월 30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02)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99, 청암빌딩 9층 자원순환정책과

     - 전자우편 : hslim28@korea.kr

     - 팩스 : (044) 201-7351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 자원순환정책과(044-201-7345/735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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