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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26.8.21)-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등록일 2026.08.21
  • 조회수 162

기후에너지환경부공고 제2026-801호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법률 제21781호, 26.6.9. 공포, 2026.12.10. 시행) 개정에 따라 확대된 미래페자원 거점수거센터의 취급 품목을 반영하고, 미래폐자원과 관련한 재생원료 생산 원료물질의 재활용 기준 등을 합리적으로 개선하여 미래폐자원의 국내 순환이용 촉진을 도모하기 위한 것임

 

2. 주요내용

가. 폐기물처리시설 외의 장소에서 폐기물 처리규정 현행화(안 제10조)

  -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법률 제21781호, 26.6.9. 공포, 2026.12.10. 시행) 개정에 따른 미래폐자원 거점수거센터 취급 품목 확대 반영

 

나. 전력저장 및 예비전원용 폐이차전지 분류코드 등 신설(안 별표4, 별표 4의3)

  - 폐기물 세부분류에 '전력저장 및 예비전원용 폐이차전지' 신설 및 재활용 가능 유형 설정

 

다. 폐이차전지의 수집·운반 및 보관에 관한 방법 개정(안 별표 5)

  - '리튬게 폐이차전지'에 대한 수집·운반 및 보관에 관한 방법 신설 등

 

라. 폐이차전지의 재활용 기준 합리화(안 별표 5의3)

  - 블랙매스 등의 재활용 인정 기준 합리화 등

 

마. 폐기물처리 신고를 하고 재활용할 수 있는 자의 규정 현행화(안 별표 16)

  -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법률 제21781호, 26.6.9. 공포, 2026.12.10. 시행) 개정에 따른 미래폐자원 거점수거센터 취급 품목 확대 반영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9월 30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02)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99, 청암빌딩 9층 자원순환정책과

     - 전자우편 : hslim28@korea.kr

     - 팩스 : (044) 201-7351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 자원순환정책과(044-201-7345/735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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