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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예고('26.9.7)-플라스틱 재생원료 사용의무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안

  • 등록일 2026.09.08
  • 조회수 135

기후에너지환경부공고 제2026-835호

플라스틱 재생원료 사용의무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순환경제 사회로의 이행을 위한 재생원료 사용을 활성화하고자, 재생원료 사용의무율 구체화

 

2. 주요내용

플라스틱 재생원료 사용의무 대상 품목 중 페트병 용기의 2027년 이후의 재생원료 사용의무율(15%) 구체화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6년 9월 30일까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자원재활용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사항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30102)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99, 청암빌딩 9층 자원재활용과

- 팩스 : 044-201-7394

- 이메일: sw2198@korea.kr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 홈페이지(법령정책-행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문의사항은 자원재활용과(044-201-7381)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예고 바로가기>>국민참여입법센터-통합입법예고-(부처)행정예고-플라스틱 재생원료 사용의무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 행정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