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주방용오물분쇄기 판매·사용에 따른 안내

    • 등록일 2012.11.26
    • 기획관리팀
    • 조회수 3,046
    첨부파일

     

    주방용오물분쇄기 판매·사용에 따른 안내


    ?? 주방용오물분쇄기를 사용해도 되는지?

    ? 하수도법 제33조의 규정에 의거 주방용오물분쇄기의 판매와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 다만, 환경부 고시 제2012-203호(‘12.10.22) 제2의 규정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인정한 시험기관의 시험 및 인증절차를 거친 제품에 한하여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있습니다.


    ?? 판매·사용이 허용된 주방용오물분쇄기는 어떻게 알 수 있는지?

    ? 판매와 허용된 제품에 대해서는 몸체에 환경부 등록번호, 모델명, 인증일자, 시험기관 등 등록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 따라서, 등록표시가 없는 제품은 판매·사용하여서는 아니됩니다.


    ?? 불법 주방용오물분쇄기에 대한 법적 규제는 어떻게 되는지?

    ? 불법 제품을 판매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사용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주방용오물분쇄기 판매·사용 인증제품 현황>

    등록번호

    (등록일자)

    업체명

    연락처

    모델명

    고형물

    배출율

    고형물

    회수율

    시험기관

    2012-1호

    (‘12.11.22)

    에스앤제이클린텍(주)

    1566-9710

    SNJ3000B

    15.6%

    84.4%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

    (사진대조)

    등록번호

    (등록일자)

    업체명

    연락처

    모델명

    고형물

    배출율

    고형물

    회수율

    시험기관

    2012-2호

    (‘12.11.22)

    (주)지비앤디

    1666-9001

    DA-100

    16.5%

    83.5%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

    (사진대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