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 도 자 료 | ||||
보도일시 | 2014년 1월 17일(금) 조간(1.16. 12:00 이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담당 부서 | 한국산업기술원 금융지원실 | 김재기 실장 / 김미연 연구원 | |||
02-380-0251 / 0254 | |||||
배포일시 | 2014. 1. 15(금) / 총 5매 | ||||
2014년 환경정책자금 1,825억원 규모, 역대 최대 |
◇ 정책자금 지원 금액이 지난해보다 475억원 증액, 운영 제도 개선에 따라 지원 대상 및 범위 확대 ◇ 화학물질 사고에 대비해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개선자금 120억 원을 신설 |
□ 환경부 산하 한국환경산업기술원(원장 윤승준)은 환경 분야 중소기업의 경영안정을 위해 올해 1,825억 원 규모의 환경정책자금을 지원한다고 16일 밝혔다.
○ 이 규모는 지난해 1,350억 원에 비해 35% 증액됐으며 환경 분야 기업 자금 지원으로는 역대 최대다.
○ 분야별로는 재활용산업육성자금이 750억 원, 환경개선자금이 500억 원, 환경산업육성자금이 455억 원,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개선자금이 120억 원이다.
□ 환경산업육성자금의 경우 지난해 140억 원에서 올해 455억 원으로 2배 이상 늘어나 환경 분야의 중소기업들의 자금 운용에 도움이 될 전망이다.
○ 이 자금의 지원대상은 환경산업체, 환경시설 제작업체, 녹색매장으로 지정받은 업체이며 지원금은 시설물의 건축비나 장비?장치 등의 제작 구입 설치에 소요되는 비용에 쓰인다.
□ 재활용산업육성자금과 환경개선자금은 지난해보다 각각 20억 원씩 증액되어 750억 원, 500억 원이 지원된다.
○ 재활용산업육성자금은 폐기물재활용 인?허가를 획득한 기업이 지원 대상이고, 재활용을 위한 장비?장치?설비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한다. 단, 재활용 제품을 이용해 제조하는 업종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 환경개선자금은 환경 분야 기업이 아니어도 중소기업이라면 모두 대상이며 수질오염방지시설, 굴뚝 자동측정기기 등 환경오염을 줄이거나 방지하는 시설을 설치하는 비용에 지원된다.
□ 이와 함께 중소사업장의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에 대한 개선자금도 새롭게 120억 원 규모로 마련됐다.
○ 최근 사업장에서 발생한 유해화학물질 사고로 인해 국민들의 환경보건에 대한 위험성이 증대함에 따라,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기업들의 환경 개선을 지원하기 위해 신설된 것이다.
□ 운용 제도의 개선을 통해 정책자금 지원 대상을 확대한 것도 큰 특징이다.
○ 환경산업육성자금은 중소 자동차부품, 재생타이어 등 재제조 산업체를 대상으로 하며 이들 업체의 시설설비 투자 및 원료·재료 구입비용 지원 등이 추가됐다.
○ 환경개선자금에는 환경관계법 상의 저공해연료시설 설치비용과 산업단지 내의 입주기업들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시설의 개선비용도 포함됐다.
□ 환경산업기술원은 이와 관련하여 23일 ‘2014년 환경정책자금 지원사업 설명회’*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갖고 자세한 내용을 소개할 예정이다.
*설명회 : 2014.1.23.(목) 13:30~17:00,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 대회의실
○ 설명회 현장에서는 기업들의 궁금점을 해소하기 위해 융자사업담당자가 직접 1:1 상담도 가질 예정이다.
붙임 : 2014년 환경정책자금 총괄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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