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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2017년 재활용사업자 육성자금 융자지원

    • 등록일 2017.03.06
    • 조회수 3,197


     

    서울시에서는 영세 재활용사업자에게 시설개선 및 운전자금을 저리에 융자지원하여

    재활용 사업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2017년 재활용사업자 육성자금 융자지원」을

    아래와 같이 실시하오니 많은 신청바랍니다.

     

     

    가. 융자대상

    - 서울지역에서 배출되는 재활용품의 원활한 처리에 기여하는 재활용사업자 

      (사회적기업 또는 예비 사회적기업 우대) 등

     

    나. 신청기간

    - 2017.3.3 ~ 3.17(토·일요일 제외, 09:00~18:00)

     

    다. 접수방법

    - 직접방문 또는 우편접수

      (서울시 중구 덕수궁길15 서소문청사 1동 12층 자원순환과)

     

    라. 제출서류

    - 붙임1,2 참고

     

    마. 융자 및 상환

    - 융자지원액 : 총 3억원 이내

                      (사업자당 시설자금 2억원, 운전자금 1억원 이내)

    - 대출금리 : 연 1.45%

    - 상환조건

      1) 시설자금 : 3년 거치 5년 균등분할 상환

      2) 운전자금 : 2년 거치 3년 균등분할 상환

    ※지원대상업체가 많을 경우 융자심사위원회에서 지원금액을 하향 조정할 수 있음

     

    바. 융자대상업체 심사 선정

    - 2017. 4월(예정)

    ※반드시 은행여신 규모를 확인한 후 융자 지원 요함(지원업체 선정 이후 은행여신 부적합 사례가 많이 발생함)

     

     

    붙임 1. 2017년 재활용사업자 육성자금 융자지원계획 공고(안) 1부.

    붙임 2. 재활용사업자 육성자금 융자신청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