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한국환경공단] 2019년 자원순환산업 창업지원사업 공고 알림

    • 등록일 2019.03.21
    • admin
    • 조회수 3,348

     

    2019년 자원순환산업 창업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19년 자원순환산업 창업지원사업>

     

    ■ 자원순환산업 창업대행지원사업

     

     - (목적) 자원순환산업 (예비)창업자에게 창업대행비를 지원하여 창업기간 단축 및 창업비용 최소화로

                자원순환산업체 창업 활성화와 기반 강화에 기여

     

    - (대상) 「자원순환기본법」 제2조 제6호의 규정에 따라 자원순환산업에 해당하는 업종을 직접 영위하기 위한

               목적으로 중소기업을 창업하려는자

     

    - (지원분야 및 한도)

     

     

    용역분야 

    공단 지원한도/ 비율 

    총 사업비 

    일반창업자 

    청년창업자 /

    장애인창업자* 

    사업타당성검토 

    250만원 

    200만원/80% 

    220만원/88% 

    사업계획 절차대행 

    625만원 

    550만원/88% 

    590만원/94% 

    인·허가 절차대행 

    ⓐ. 수집 · 운반업

       (신고제외) 

    375만원 

    300만원/80% 

    330만원/88% 

    위 ⓐ항목 이외 업종 

    500만원 

    450만원/90% 

    470만원/94% 

    경영관리 

    375만원

    300만원/80% 

    330만원/88% 

     

    ※ '청년창업자'는 창업대행지원 신청일 현재 대표자가 만39세 이하로서 창업 후 3년 이내인 자를 말함.

    ※ '장애인창업자'는  창업대행지원 신청일 현재 대표자가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을 말함.

     

     

    자원순환산업 직접(셀프)창업지원사업

     

    - (목적)  공단과 약정 체결한 대행사 도움 없이 직접 자원순환관련 인·허가를 취득한 업체에게 일정 비용을

                지원함으로써 자원순환산업 활성화 도모

     

    - (대상) 「자원순환기본법」 제2조 제6호의 규정에 따라 자원순환산업에 해당하는 업종을 직접 영위하기 위한

               목적으로 공단과 협약 체결된 대행사 도움 없이 직접 인 ·허가 절차를 수행하여 중소기업을 창업하려는 자

     

     

    - (지원분야 및 한도)

     

    지원 분야 

    지원 한도액 

    비고 

    인·허가 절차수행 

    ⓐ. 수집 · 운반업

       (신고제외) 

    220만원 

    예산 범위 이내 지급 

    위 ⓐ항목 이외 업종 

    300만원 

     

     

    ■ 공 통

      

    - 신청기간 : 사업시행 공고일로부터 예산 소진시까지


    - 예산 :  총 181백만원

     

     

     

    첨부 1. 2019년 자원순환산업 창업대행지원사업 공고문 1부.

     

           2. 2019년 자원순환산업 직접(셀프)창업지원사업 공고문 1부.  끝.